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액이 월평균소득에 비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하한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상한액을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2. 이로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선택했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범위를 변경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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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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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