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육아급여 지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6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제공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특례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는 2005년부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고, 2011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일을 중단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자영업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영업자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를 보전하여, 고용보험 혜택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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