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육아급여 지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제공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특례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는 2005년부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고, 2011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일을 중단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자영업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영업자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를 보전하여, 고용보험 혜택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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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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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