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중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넓히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최저연령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최저연령 미만인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고, 그 적용을 위한 최저연령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구직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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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