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28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중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넓히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최저연령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최저연령 미만인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고, 그 적용을 위한 최저연령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구직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