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을 120일로 연장. (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

2. 급여 지원 기간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장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도록 함.

3. 여성 건강 보호 및 자녀 양육 지원: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 양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과 이후의 체력회복, 신생아 양육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시간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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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