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 및 급여 보장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휴직 도입: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기존의 연간 3일에서 최대 3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별도로 부여합니다.

2. 난임휴직급여 신설: 난임 치료를 이유로 난임휴직을 시행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30일 이내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보장합니다.

3. 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 이번 개정안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보호 대상을 법률혼과 사실혼 상태의 여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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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