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 및 급여 보장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1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휴직 도입: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기존의 연간 3일에서 최대 3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별도로 부여합니다.
2. 난임휴직급여 신설: 난임 치료를 이유로 난임휴직을 시행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30일 이내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보장합니다.
3. 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 이번 개정안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보호 대상을 법률혼과 사실혼 상태의 여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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