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9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종전에는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를 10일로 확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유급 휴가 일수 증가: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1일만 유급이었던 것을 최초 5일까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 받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 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