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자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금 신설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5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이 기간을 전체 유급으로 변경하여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감당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동료수당’을 신설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3. 이 법률안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와 조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하여 출산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성별 불평등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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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