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대표 정의 명확화를 통한 정책 결정 강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특히 노동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혼재되어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3. 이로 인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자들의 권익이 정책에 더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