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휴직 통합 휴무 신설 및 지원 체계 마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89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휴무' 개념 도입: 현재 별도로 다뤄지는 휴업과 휴직을 통합한 '휴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불편을 해소합니다.

2. 고용보험상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산출: 고용유지지원금 산출 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별도 확인 대신, 고용보험에 이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부담을 감소합니다.

3. 급격한 경기 변동 시 대응 지원체계 마련: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대규모 고용 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법령으로 설정함으로써,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 지원을 간소화하고 효율화하여, 경제 환경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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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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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