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액 인상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액 한도 상향: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상한액이 기존의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2. 법률에 급여액 한도 명시: 이 새로운 상한액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받는 금액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3. 소득 대체율 제고: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이전보다 높아져,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이 증가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올림으로써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적게 느끼며, 실제로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포함하여 육아휴직의 사용률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