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1석 / 295석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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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8984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없음
원내대표
없음
사무총장
없음
정책위의장
없음
김종민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공공시설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위원회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3. 2026년으로 종료 예정인 재정 부족액 보정 특례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행정수도 유지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함. 4. 세종특별자치시 및 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세 보정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예측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단층제 행정 체계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춘석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와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스튜디오를 대여해 선정적 방송을 하는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의 영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인근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3. 일부 BJ들의 흡연이나 무분별한 거리 방송 등이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4.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영리 목적의 선정적·음란 행위나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콘텐츠 제작 시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대상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제작 시설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최혁진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명시하여 법적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 2. 참여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상 적용 제외 인가 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3.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 인식개선 활동을 핵심 직무로 규정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노동으로 인정함. 4. 일자리 참여자의 선정 기준과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도모함. 5.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생산성 중심의 노동 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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