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5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부모보험급여"라는 새로운 보험제도가 도입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조문들이 수정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균등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