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7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에 제한이 생기며,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만이 여러 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경우, 구직급여 금액을 줄이고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단축하며, 이러한 규정을 통해 반복 수급을 억제합니다.

3.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고용보험 기금의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 기금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성실한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전체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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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