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8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긴급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난임치료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긴급한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의 의지를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유급 휴가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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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