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8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180일로 제한하고 있는데,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도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추가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2. 법안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업종에 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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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