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휴가 도입:

- 근로자가 입양한 경우, 최대 120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하도록 변경됩니다.

- 이는 현재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2. 급여 지원:

- 입양휴가 동안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이는 입양 초기에 양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3. 법률 연계성:

-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이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입양 후 초기 양육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입양 부모에게도 충분한 휴가와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아이의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4
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