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8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정 근로시간이 일정한 시간 미만인 사람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 조건을 삭제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65세 이후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을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령 기준을 없애어 고령자 역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고령 취업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부응하고, '쪼개기 계약' 등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의 보호를 확대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고용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노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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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