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현행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0일로 확대합니다.

2. 국가의 임금 보장: 난임치료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을 고용보험법을 통해 국가가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혼 여성들을 지원하여 난임치료에 대한 휴가를 더욱 넉넉히 제공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책임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3일 휴가는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으며,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의 비율도 높다는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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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권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