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현재의 제외 규정 삭제

2. 기존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고용보험 적용의 예외로 인정되던 규정을 개선하여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보호

3. 소정근로시간의 양에 기반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확대

법안의 취지는 노동 시간의 짧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혜택에서 배제하는 현행 규정이 초단시간 노동자의 사회보장 권리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의 효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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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