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사무직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현행법상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던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본인의 선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적용 범위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수급 근거 신설: 법적 근거 부재로 수급이 어려웠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과의 육아휴직급여 격차를 완화합니다.

3. 현행 제외 원칙 유지와 예외 규정 추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원칙적 제외는 유지합니다.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단서(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로 예외를 부여합니다.

4. 가입 방식과 적용 범위의 선택권 부여: 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으로 강제가 아닙니다. 수급 범위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중심으로, 다른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유사 직역과의 형평성 제고: 현행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선택적 실업급여 가입 체계와 유사하게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다만 사무직원에게는 육아휴직급여까지 포함해 가족친화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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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