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급여 도입**: 현재 고용보험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와 관련된 급여는 지원하고 있지만,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새로 포함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정의 확대**: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범주에 추가함으로써,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라는 정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 **급여 지급 기간 확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을 늘려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와 관련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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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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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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