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6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질병이나 심한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이나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폐업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구직급여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피보험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중증질병이나 심한장애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나 근로가 불가능한 피보험자들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목적인 생활안정을 돕는 취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피보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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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