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급여 도입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7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 예정임.

3. 위 법률안은 초안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때 함께 적용될 내용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돌봄휴직을 활성화하여 근로자가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국가 및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가족돌봄을 위해 일을 쉬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보호막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6
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