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국가가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남성의 출산 참여를 장려하고,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여 남성의 출산 참여와 생활안정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8
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