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및 기간 연장하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 확대: 현행법에서는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와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률안은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합니다.

2. 경제적 부담 경감: 근로자가 가족의 건강문제나 사고 등으로 긴급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3. 고용보험기금 지원: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을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가족의 건강 문제나 돌봄 필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된 가정 생활을 유지하며,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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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