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구직자 지원 강화: 이 개정안은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을 경우에도, 한 번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2. 유예기간 및 의무화된 훈련 도입: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2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치는 유예기간을 설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직업 개발을 위한 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는 실업급여 수령 시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실업급여의 적절한 사용 보장: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청년 실업자들이 불필요한 직장 이탈을 최소화하고, 실업 상태에서의 생계 안정 및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고용보험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청년 실업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고, 실업급여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이 경력 개발과 재취업에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