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임산부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해당 시간 동안 임금 삭감 없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의 경우, 현재 제공되는 휴가 기간은 연간 6일로 제한적이며, 그중 첫 2일만 유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치료 과정에서의 현실성과 효과가 부족합니다.

3.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전환하여,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직장 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임신 과정에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