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4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연장: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후 총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둘 이상 임신 시 120일), 이 법안은 그 휴가 기간을 더 늘리자는 제안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남편이나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현재 10일에서 더 늘리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휴가급여 기간도 함께 연장: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연장되면서,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휴가 동안의 임금)도 같이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한 여성과 그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가족 단위의 복지 확대와 성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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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