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촉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은 고령자 등을 고용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고용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고용활성화와 고용 격차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고 고용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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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