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수: 3석 / 295석 1.02%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
2
팔로워
45
대표발의법안
213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윤희숙
원내대표
강성희
사무총장
송영주
정책위의장
정태흥
전종덕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 및 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촉진함. 2.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하고 지정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 4. 전용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시장을 거치지 않고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생산 전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 5.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이익순환기금을 설치 및 운용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결합된 자립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윤종오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시장의 투기, 시세조작, 허위신고 등 지능화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수사 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여러 기관에 분산된 부동산 거래 감독 기능을 통합하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가 추진됨. 3. 부동산감독원의 실무진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함. 4. 부동산 관련 범죄의 조사, 수사 및 제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감독원의 신설과 연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윤종오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 2. 부동산감독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함. 3. 부동산감독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국가기관 및 금융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1년 후 파기하도록 규정함. 4. 관계기관 공무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통보 의무를 명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사건 이첩, 고발 및 결과 회신 절차를 마련함. 5.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부동산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및 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및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분산된 부동산 거래 감독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의 전문 감독기구로 통합하여, 고도화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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