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87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도록 함.

2.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일자리 취업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기간을 연장함.

이 법률안은 구직급여의 반복수급 문제와 고용보험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수혜 수준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하고,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줄여서 보험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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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