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난임치료급여 지원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 중 5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휴가 전체 10일로 확대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이 혜택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와 관련된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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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