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근로의욕 촉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3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이 180일에서 10개월로,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0개월로 확대됩니다. 단시간 근무자의 기준기간 역시 24개월에서 26개월로 연장됩니다.

2. 구직급여의 산정이 ‘일’ 기준에서 ‘월’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산정 방식이 마련됩니다. 또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삭제하고, 모든 구직급여일액을 평균임금의 60%로 통일합니다.

3.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정급여일수가 확대됩니다. 특정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급여일수가 240일에서 250일, 또는 270일에서 300일로 증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실업급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실직자의 취업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피보험 기간과 급여 산정 규칙을 조정함으로써 이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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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