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됩니다.

2.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연장: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이 기존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됩니다.

3. 지원대상 범위 확대: 출산휴가 급여 등의 지원대상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대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육아의 책임을 남녀가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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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