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령기준상향위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정의와 연령 대상을 통일화하기 위해 "청년"의 기준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합니다.

2. 「청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으로 분류되는 19세 미만의 사람들과 청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합니다.

3.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청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청년 연령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의 정의와 연령 대상에 대한 혼동을 없애고, 청년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변경된 연령 범위는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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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임병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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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