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직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8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 사유와 무관하게 장기실직 자발적 이직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를 개선합니다.

2. 자발적 이직자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직 사유에 따라 이직자들에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긴급한 구직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구직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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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