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전액 지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기존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급여만 지급하였으나,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2. 급여 지원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보다 충분한 휴가 기간을 제공하고,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원을 확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출산과 양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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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