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연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군인과 단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군인의 경우 연금 수혜 기간 중 중도 전역 또는 퇴역하여 재취업할 경우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의무복무 이후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군인과 단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역 후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과 함께 국방력을 키우는 동시에 군인들의 복지와 안정한 재취업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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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이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