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양부모 유급휴가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을 위한 유급휴가 신설: 예비양부모가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할 때 필요한 양육능력 조사, 교육, 심리 참여 등을 위해 유급휴가를 정해줍니다.

2. 국가 재정 부담: 이 유급휴가의 일부 비용은 국가 재정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세한 규정 포함: 예비양부모의 양자 입양 휴가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 등을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양부모가 입양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양 절차의 안정성과 성공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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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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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