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등 적용제외연령상향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29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70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이 더 활발하게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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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