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강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97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두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육아 휴가를 사용하는 데 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3.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현행 연간 3일에서 15일로 늘리고, 이 기간 동안의 난임 치료 휴가급여를 신설하여 반복적이고 장기간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난임 부부의 치료를 지원하여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윤두현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