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5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이직 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 법률안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구직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정의함.

2. 또한, 현행법에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근로 계약 기간이 6개월인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 유급휴무일 등을 합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에 미치지 못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함.

3.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근로자가 보수의 기초가 된 날을 계산하기 어려워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내용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함.

이러한 개정 내용은 피보험 단위기간과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에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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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