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지급을 현실화하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 현재 예술인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예술인들이 더 쉽게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예술계의 단기 계약 현실 반영: 예능 작가의 57%가 8개월 미만의 짧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등 실제 예술인들의 종사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현행 9개월이라는 요건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유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2년 50,797명에서 2024년 46,993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수급 요건을 현실화하여 예술인들이 고용 안전망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고용 환경이 열악하고 종사 기간이 짧은 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직급여 수급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생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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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