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출산 및 아이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출산휴가로 명칭 개정**: 기존의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출산과 관련된 휴가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아이돌봄기간으로 명칭 변경**: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기간**으로 변경하여, 출산 후 아이를 돌보는 활동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3. **희망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출산과 육아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휴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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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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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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