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장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 기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음.

- 개정안: 이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전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2.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

- 기존: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개정안: 이 기간을 36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설하여 실질적 휴가 사용을 보장함.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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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김장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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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