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최초 5일 동안 지급 -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최초 15일 동안 지급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사용할 때,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 - **사업장 조건**: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급여 지급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해 가정 내 육아 분담을 촉진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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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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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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