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 복무자 중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피보험자 범위에 추가합니다.

2.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사람들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이 해당 법에 따른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가입 희망 확인 등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역 복무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 이후의 취업 활동에 대한 박탈감을 해소하고, 현역 복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경험을 노동의 대가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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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