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배우자 임신 시기부터 유급 휴가 사용을 보장하여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가 명칭의 변경]**: 기존에 시행되던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합니다. 이는 출산 후뿐만 아니라 출산 전 임신 기간까지 돌봄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휴가 사용 시기의 확대]**: 배우자의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를 **배우자의 임신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에게 필요한 신체적·정서적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유급 휴가 혜택의 보장]**: 배우자가 임신한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배우자의 돌봄과 출산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임신 기간부터 배우자의 실질적인 돌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 양육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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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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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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