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ᆞ노무제공자 고용촉진시설 이용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14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노무제공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이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이나 다른 고용촉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현재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고용보험 혜택을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이는 기존에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 법률이 본래 의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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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