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하한액 상향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9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정해진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에 대해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법상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고 명시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의 실질적인 증액: 최저임금액을 하한액으로 설정함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현실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3.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을 통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종사하는 부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장기간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보다 쉽게 병행할 수 있게 하여, 가정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